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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내

  • 정칠훈
  • 2025-06-19
  • 10.0.20.7
  • 조회수 : 399

어구·부표 보증금제 위반 등을 발견한 경우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의 첨부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고센터(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이메일(fginfo112@fira.or.kr)로 보내주시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처리 절치 등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46041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 대표전화 : 051-718-2452 / FAX : 051-74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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