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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어구보증금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정칠훈
  • 2025-06-09
  • 10.0.20.7
  • 조회수 : 364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에 보증금제 적용 어구, 보증금액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입법예고 폐이지입니다.




크: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

46041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 대표전화 : 051-718-2452 / FAX : 051-74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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