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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 취급수수료 신청 절차 안내(취급수수료 개정사항 반영)

  • 정칠훈
  • 2025-02-27
  • 10.0.20.8
  • 조회수 : 410

안녕하세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취급수수료 신청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에 출고정보 등록을 합니다.

2. 출고정보와 동일한 수량으로 첨부된 취급수수료 신청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식은 부가세 별도로 되어있는데요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 붙임의 참고자료로 어구 종류별 취급수수료 단가(부가세 미포함)를 보내드렸습니다.

3. 취급수수료 단가(부가세 미포함)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전자세금계산서(청구)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련 고시개정으로 2025년 4월 4일부터 판매된 건은 취급수수료 단가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담당자(051-718-2457, 이메일_ fishinggear@fira.or.kr) -

46041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 대표전화 : 051-718-2452 / FAX : 051-742-3219

46041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대표전화 : 051-718-2452 / FAX : 051-742-3219